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C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