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