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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6. 경 향 정신성의약품 제공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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