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28 2018도12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메스 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알선에 해당하고, 추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