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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4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8. 4.까지는 연 3.9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위임과 대출거래약정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었던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차입신청과 주식의 담보제공을 확약하고, 그 차입약정 체결 및 차입금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신청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2) B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C는 피고 포함 조합원 12명의 대리인으로서 2014. 10. 21. 원고에게, 조합원별 대출금을 각 3,000만 원,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를 각 1,500주로 하여 3억 6,000만 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조합원 C 외 11인을 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로 하여 3억 6,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대출받는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차용기간: 5년, 혼합분할상환, 48개월 거치 후 12개월 균등분할상환 이율: 변동금리, 기준금리(무보증 은행채 AAA 1년물) 1.7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3% 한도 범위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6%,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7%, 6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8%(이후 최고 연 11% 한도 범위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4%,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5%, 6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6%로 변경)

나. 주식배정과 담보제공 (1)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제2조 제1항 제2조(차용금 수령, 상환 및 이자 납입) ① 차용금은 조합대표자가 수령하거나 귀사(원고를 의미함)가 본인의 청약기관에 청약대금으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한다.

에 따라 원고가 피고 등 조합원들의 B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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