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0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 D, E과 함께 2013. 7. 29. 18: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50여회에 걸쳐 속칭‘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