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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18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및 E와 함께, 2015. 8. 1. 12: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을 주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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