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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6 2015고단7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10. 05. 00:01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B의 집 2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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