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고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원상복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