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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2동 주차장내에서, 그곳 입구 장애인 통로에 피해자 D(29세) 소유 E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위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발을 걸어 화단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구강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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