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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178
보상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신안군은 2011. 7. 2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10. 1. 24:00부터 2012. 10. 1. 24:00까지로 하여, 풍수해로 인한 전남 신안군 C 외 1필지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년 10월경 동부화재로부터 2012년 8월경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이고, 그 보험료를 분담한 자도 원고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취급된 자도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동부화재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수령한 위 보험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동부화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신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동부화재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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