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 D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23.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3. 8. 23.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Ⅰ. 피고인 A의 P과의 사기 피고인 A는 P과 함께 속칭 ‘띠벙이’(어리숙하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착한 성격의 사람을 뜻함)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차량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Q(21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24시편의점으로 찾아 가 Q에게 R SM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Q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Q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Q에게 “이 차를 사라, 차 값은 금방 주지 않아도 되는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