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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4고단28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4. 12.경부터 12. 10.경까지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7.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7-6 주식회사 인쇄나라에서 피해회사와 인쇄나라 사이에 N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경주시 O에 있는 P에서 위 계약으로 피해회사가 확보한 철거 및 고철매매 권한을 위 P을 운영하는 Q에게 전매한 다음 Q으로부터 전매차익 3,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Q으로부터 전매차익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피고인 B의 처 R 명의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달 22.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달 27. R 명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8. 1. R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 R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일자 불상경 피고인 B가 현금으로 130만 원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3,58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Q, A, V, W, X(개명 전 : Y)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철거 및 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비)고철 매매관련 추가계약서, 소장,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P 송금액 사용내역) 사본, 송금내역 메모, 수사보고, 거래약정확인서, 고철 및 비철금속 기부계약서 사본, 후원협력업체 계약서 사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동업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고소사건 처분 결과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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