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89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97,3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B와 피고의 과실비율: B 40% : 피고 60% (B는 육교 아래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피고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 2) B의 손해액 가) 일실수입 손해: 53,843,077원 나) 치료비: 30,652,430원 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사고 경위 및 B와 피고의 과실비율, B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라) 과실상계 후 최종 손해액 : 80,697,304원[= (53,843,077원 30,652,430원 × 60% 3,000만
원. 원 미만 버림
나. 구상의 범위: 80,697,304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 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