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1. 16:35경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55 원촌교 삼거리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원고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019. 3. 8.부터 2019. 5. 14.까지 피고 차량의 동승자 E에게 1,677,820원, F에게 4,767,790원, G에게 2,949,700원 등 합계 9,395,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과실과 피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피고 차량에 호의동승한 사람들로서 40% 정도 배상액 감경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도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책임보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