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를 따지고 물었는데도 동인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동인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5. 08: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동인의 남자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조르면서 2, 3회가량 동인의 목을 흔든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1.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죽어라”고 협박하고,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동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한 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7. 6. 03: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 ‘봄’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동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동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계산대로 도망가서 전화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