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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를 따지고 물었는데도 동인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동인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5. 08: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동인의 남자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조르면서 2, 3회가량 동인의 목을 흔든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1.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죽어라”고 협박하고,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동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한 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7. 6. 03: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 ‘봄’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동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동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계산대로 도망가서 전화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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