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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2. 4.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6. 10. 2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00:20 경 구미시 C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 00:30 경 구미시 E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여, 23세) 이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G을 향하여 흉기인 과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 )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 너희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 저희 현 금은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하여 돈을 강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며 “ 창 자를 빼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번갈아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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