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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1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289,962원과 그 중 50,226,3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그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경 피고들의 부탁에 따라 충남 금산군 D 토지, E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어 원고와 F 이름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23.경 D 토지 위 건물(1동, 2동)에 관하여도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어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28.경 피고들의 부탁에 따라 D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관하여 영동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영동새마을금고로부터 돈(대출금액 187,000,000원)을 빌리는 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어 영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영동새마을금고는 2014. 7. 28. D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1,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4. 10. 13.경 E 토지에 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더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D 토지와 그 위 건물, E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14.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영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자, 영동새마을금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14.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G)을 받았다.

마. 영동새마을금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원금 18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차158)을 신청하였고, 2015. 12. 3.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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