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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을 방조하고,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양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변경도 제시된 바 없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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