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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C, F: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D, E, G, I: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찰청 경내에 침입하여 미신고 집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인 범행인 점,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모습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F, H은 동종 범죄전력(피고인 F은 벌금형 1회와 선고유예, 피고인 H은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검찰청사 외부에서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로 나아가지 않는 등 범행 수단이나 방법과 규모에 비추어 폭력성이나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대학생들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하고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D, E, G, I은 초범이고, 피고인 F, H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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