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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36443
소유권이전등기회복절차에대한승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C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취지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직후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거나 어떠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장차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또는 이 사건 양도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해제조건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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