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7. 울산 중구 B 대 4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3억 원, 근저당권자는 서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2) 태양종건은 2011. 12. 22.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1034호로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2. 1. 3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3) 울산지방법원 소속 등기관은 2012. 1. 31.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촉탁으로 직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4개 구분건물(별지 1 취득세 부과현황 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기를 하였다. 1.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B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8층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1층 265.5370㎡, 1층 25.6350㎡, 2층 217.4950㎡, 3층 215.9800㎡, 4층 214.4650㎡, 5층 214.4650㎡, 6층 214.4650㎡, 7층 214.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