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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54670
동업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성형업을 하는 피고와 함께 철판절단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동업자금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17. 울산 울주군 D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경부터 철판절단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C’라는 상호 아래 금속성형업과 철판절단업을 병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6. 1. 4.부터 2016. 5. 4.까지 피고에게 11회에 걸쳐 동업자금 합계 1억 2,0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다가 2016. 7.경 이 사건 공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7. 3.경 영업부진으로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2016. 7. 31.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계산하면, 원고의 투자금 1억 2,090만 원, 피고의 투자금 82,721,050원(피고가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24,778,950원 제외 , 이 사건 공장 매출액 170,535,900원을 합한 374,156,950원에서 이 사건 공장 임차료 6,545만 원, 공장설비 리스료 39,374,061원, 직원급여 42,413,373원, 전기가스료 24,891,314원, 기타 경비 2,000만 원을 공제한 182,028,202원이 된다.

이 사건 동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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