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조합탈퇴로 인한 정산금청구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공장을 그만두었고,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에 관한 신뢰관계는 형해화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일시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2016. 7. 31.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계산하면, 원고의 투자금 1억 2,090만 원, 피고의 투자금 82,721,050원(피고가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24,778,950원 제외), 이 사건 공장 매출액 170,535,900원을 합한 374,156,950원에서 이 사건 공장 임차료 6,545만 원, 공장설비 리스료 39,374,061원, 직원급여 42,413,373원, 전기가스료 24,891,314원, 기타 경비 2,000만 원을 공제한 182,028,202원이 되고,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투자한 금액이 원고의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계산하면 원고의 지분액은 108,070,14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으로 위 108,070,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위반하여 ① 동업자금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투자금으로 1억 2,090만 원을 출자하는 동안 피고는 투자금으로 82,721,050원만을 투자하였고, ② 피고가 업태를 ‘철판절단업’으로 특정하고, 기존에 피고가 운영하던 ‘C’와 분리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