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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80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6.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각자 투자금 50%를 부담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요령성 대련시 금주구 D에 있는 E 운영의 상호불상 ‘벽돌공장’ 설비와 임차권 등을 인수한 후 위 E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되, 그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그 수익 배분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하여 생산된 벽돌을 받거나 그 판매대금으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벽돌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각자 1억 3,800만 원 상당의 위 공장 인수 자금 및 운영비용을 지출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2013. 6. 9.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위 벽돌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40,320장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9.경부터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52,917,570원 상당의 벽돌 392,000장(이하 ‘이 사건 벽돌’이라 한다)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6. 3.경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벽돌 중 일부는 E을 통하여 중국 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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