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원고”를 “원고(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7. 2.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2, 13행의 “2016. 12. 31.이 도과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2016. 12. 31.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사항]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① 추가공사대금이 28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합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11억 5,000만 원 감액한 2차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중 11억 5,000만 원의 채무는 2차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감액하기로 한 11억 5,000만 원의 정산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조건 미성취 주장 위 기초사실과 갑 제5,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공사대금 중 1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정산합의는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