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딴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딴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및 SM3 승용차를 각 수리비 3,599,630원, 2,954,422원 및 565,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