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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딴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딴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및 SM3 승용차를 각 수리비 3,599,630원, 2,954,422원 및 565,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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