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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추징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잎을 태운 연기를 1회 흡입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2. 4.’을 ‘2015. 5. 14.’로, ‘징역 10월’을 ‘징역 8월’로,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1. 보호관찰’로 각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를 추가하며,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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