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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9 2015가단361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원에서 2016. 9.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2012. 9. 30. 월 630,000원으로 인하), 차임 지급시기 매월 15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4.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4.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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