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4. 29.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상출혈, 두개골 안면골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7.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 측에 있지 않을 것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소유와 이용 및 관리 등의 권한이 원고 본인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출퇴근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같은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를 관계법령으로 들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