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단6817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음식점 요리사로서, 2014. 7. 9. 22:45경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하남시 춘궁동 500-1 지상 국도에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갓길로 굴러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쪽다리 마비, 척추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7. 6. 3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인정하고 있음, 원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하남시 춘궁동 500-1 지상 국도(춘궁저수지 앞 국도)에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갓길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으나, 원고 개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으로 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를 관계법령으로 들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