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조리사)로서, 2014. 1. 30. 13:00~14:00경 동료 근로자인 C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측에 있지 않을 것이란 기준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오토바이)는 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구법 규정’이라 한다
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법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