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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누41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 태백시 소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7. 5. 31.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 C, 총무 D과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귀가하던 중 2017. 6. 1. 00:00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강,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모임은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친목을 다지기 위한 사적 회식으로 판단되며, 설령 회식 자체가 공적인 업무의 연속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후 집 앞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3호제37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기 전이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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