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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20:35 경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송 천주 공아파트 쪽에서 송 북 초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후 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로 디 우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던 사실, ②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이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 ③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소리도 크게 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았고 단지 칠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 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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