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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나20082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20, 33,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대 1,188.9㎡(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대 1,150.3㎡(이하 ‘D 토지’라 하고,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개 동(그 중 C 토지에 건축된 101동은 오피스텔 65세대와 상가 4개호로, D 토지에 건축된 102동은 오피스텔 61세대와 상가 4개호로 각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상가 부분은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사업정산약정 등 제4조(을의 역할과 업무) 8) 분양관련 제업무,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10) 수분양자 계약관리업무 및 입주업무 협조, 단 갑(원고)이 적극 협조한다.

제6조(도급공사비) 을(피고)의 도급공사비는 순도급공사비와 기타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순도급공사비는 총건축연면적에 평당 3,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공사비는 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부지임차료 제외), 오피스텔 광고ㆍ홍보비 및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4,927,3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오피스텔 광고홍보비 : 1,250,000,000원

나. 근린생활시설 광고홍보비 : 127,320,000원

다. 모델하우스 건립비 : 1,440,000,000원(모형, 디피, 사인, 화재보험료 포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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