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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합51207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대 1,188.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D 대 1,150.3㎡(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이루어진 ‘E건물’(그 중 C 토지 지상에 건축된 101동은 오피스텔 65세대와 상가 4개호로, D 토지 지상에 건축된 102동은 오피스텔 61세대와 상가 4개호로 각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상가 부분은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이 사건 D 토지 위에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05년 5월 중순경 위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C 토지 위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G과 사이에 각자 지분 50%를 갖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5년경 자신의 건축사업권을 원고에게 1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과 G의 친동생인 H는 2005. 6. 16. 원고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원고의 주식 50% 중 30%는 G 명의로, 20%는 H 명의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한 후, 원고가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5. 9.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3,662,300,000원(= 공급가액 39,693,000,000원 부가가치세 3,969,300,000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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