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185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1,659,636원 및 그 중 394,900,084원에 대하여 2004.6.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1,659,636원 및 그 중 394,900,084원에 대하여 2004.6.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