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102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B은별지2.목록 기재부동산을 각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