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8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59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남부 지점' 자동화 코너 ATM 기 (41 번 )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73 년, 남) 가 ATM 기에 입금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자 입금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