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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숙사 같은 방에 거주하는 후배인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차용금 명목 금원 합계 460여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위 차용금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면서까지 피해자 명의 대출금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형을 감경할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 등으로 3회의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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