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3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상해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전처를 잊지 못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