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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2나20657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12나20657 대여금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달장소 대구 중구 남일동 138-3, 3층(소관 서대구지역본부)

대표이사 민병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가소1666 판결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4,87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 피고 이00(이하 '이00'이라 한다)은 2005. 5. 25. 원고로부터 '서 민주택전세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 2011. 5. 25.까지,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이00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이후 피고와 이 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호2564호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그 무렵 이혼하였다.

다. 피고와 이○○은 대구 서구 중리동 108-2 신세계아파트 1동 108호에 함께 거주하다가 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고 2005. 4.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다. 이에 이○○은 2005. 5. 6. 대구 남구 대명동 17-79 태산빌라 102호(이하 '태산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이성우와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이○○은 2005. 5. 12. 태산빌라로 함께 전입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이○○은 2010. 7. 27. 대구 동구 신천동 382-2로 전입하였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인 2011. 6. 22. 다시 태산빌라로 전입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10. 태산빌라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은 2011. 5. 25.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2. 1. 3.을 기준으로 이00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 10,000,000원, 그 때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714,870원 합계 10,714,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서민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한 국민주 택기금을 자금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출 무렵에 주채무자인 이○○이 태산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점, 피고와 이00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와 이00은 종전에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은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가재도구를 압류당하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이 사건 대출 이외에는 태산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다른 자금출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와 이○○이 부부 공동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의 용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2010. 6. 14.경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그 무렵 이○○과 이혼한 사실을 들어 연대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고와 이00이 이혼하였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1. 3.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리 금 10,714,870원 및 이 중 대출원금인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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