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26130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3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발생 이후인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14호로 파산선고를, 2012. 3. 9. 위 법원 2011하면14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보증인이고, 피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일시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일시로, 그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 독촉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