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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406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8. 1.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5.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하단4109호 및 2015하면4114호), 2015. 11. 12. 파산선고를, 2016. 2. 2.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2. 27.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사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은 피고의 남편인 C이고 피고는 단순히 차용증에 서명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정 원고도 피고의 남편인 C의 소개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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