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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74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 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F 본부( 이하 “F ”라고 한다) G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F H 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F I 지부장이고, J는 F를 대표하는 F 본부장이다.

F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 을 발표하자, 이에 극렬히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F 회원들에게 집단 운송 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하도록 호소함으로써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고 2016. 10. 10.부터 2016. 10. 19. 경까지 F 회원들을 부산 신 항, 부산 북 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J는 F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F 내부에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탈이 발생하자, 투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6. 10. 18. 11:00 경 F 조직국장 L에게 시너 4리터 들이 4통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에게 시너 통을 들고 도로에 서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와 함께 같은 날 15:20 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 신 항 삼거리에서 F 회원 약 3,000명이 행진을 하면서 행진 후 미가 부산 신 항 삼거리를 빠져나갈 즈음, 각각 시너 통을 들고 부산 신 항 삼거리 도로를 점거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시너를 도로 바닥에 뿌리고, J는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로 들어 보이며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고 경찰이 J를 붙잡으려 하자 시너를 경찰의 발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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