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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를 비롯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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