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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9누31954 판결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제목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요지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9누319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외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 HHH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40,131,040원의 부과

처분, 피고가 2018. 6. 27. 원고 JJJ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⑶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피고는, 원고 HHH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미국 MMMLL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LLL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HH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이 2004.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2004. 1. 2.부터 매월 640달러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임대시점보다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갑 제11호증(HHH 세금신고내역)에 의하면 원고 HHH의 2005년~2007년 세금보고에 원고 HHH의 주소지가 LLL와 동일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MMMLL 소재 임차아파트는 원고 HHH이 혼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분담하는 친구와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중요한 서류가 오거나 연락이 올 때를 대비하여 어머니 LLL의 주소지를 기재하였다는 원고 HHH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LL가 거주하는 피드몬트부터 원고 HHH이 근무하던 까지 약 132㎞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HHH이 실제로 LLL와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HHH은 2005. 1.부터 2008. 2.까지 에 소재한에 취직하여 자산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이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 HHH이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할만한 국내의 인적, 경제적 생활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의 아버지 MMM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23호증)에 기재된 부양 가족 공제내역, MMM이 2017. 3. 31.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증여한 원고 홍대영의 현금증여신고서(을 제25호증), 원고 JJJ의 현금증여신고서(을 제26호증)에 의하면 MMM이 국내에서 원고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거주자 판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근로, 사업, 진학, 결혼 등)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과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원고들이 국내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들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둘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⑶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증여받은 자금의 원천은 거주자인 LLL가 국내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LL는 미국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미화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동산 양수도 거래를 위임받은 미국의에게 에스크로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또한 증여자인 LLL를 거주자로 보는 이상「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LLL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이중 거주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대상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국한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⑷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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