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5가합1009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5. 11.부터 2011. 6. 1.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57,69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 3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5. 10. 14.부터 2013. 8. 28.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23,886,700원이다.
피고는 2009년경 원고에게 이자를 연 30%로 계산하면 복잡하니 그해 말까지 7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