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1022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3. 15.까지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3. 15.까지 연 6%,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