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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8노29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17. 7. 13. 사망할 때까지 약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은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책임자들이 제대로 사죄의 뜻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에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위 피해가 일부나마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위 요양원과 피해자의 아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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